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지난 주말 경찰이 세월호 추모행사에 참여한 유가족과 시민들을 주변 CCTV로 관찰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당시 경찰은 CCTV 화면을 확대·축소해 가면서 시위대를 관찰했다고 하고, 이 과정에서 교통 통제를 위한 외부 송출을 9시간 동안이나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차벽을 설치하고, 교통 통제용 CCTV로 행사 참여자를 불법 감시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세월호 추모행사 참여자를 CCTV를 통해 감시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이를 누가 지시했고, 어떻게 집행되고 보고되었는지 낱낱이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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