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1월 27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회를 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보험료는 계속 인상되었지만 특별한 급여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한 2007년까지 암 등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 감소, 2006년부터 모든 입원 환자의 식대에 건강보험 적용 2007년부터 기준병실 확대로 4인실까지 보험 적용 등은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중증 질환자중 암환자를 제외하면 그 보장성의 범위가 여전히 미약한 점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켜 왔던 선택진료비 개선대책이 전무한 점, 재정건전화 대책에 있어 수가, 약가 등 의료공급자의 거품제거가 포함되지 않은 점 등 여전히 미진한 대책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는 환자의 본인부담을 증가시키는 주된 원인이었던 식대와 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부분에 대해 보험 급여를 확대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당정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는 선택진료비 개선에 관한 대책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선택진료제도는 의약분업 당시 대형병원 등의 압력에 못이겨 변칙적인 수가보전 수단으로 도입된 것으로 진료비 중 환자의 본인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으며, 병원들의 불법적, 변칙적 운영으로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아무런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이번 대책이 여전히 의료기득권자들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는 정부여당이 암 등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킨다고 하면서, 이 같은 중증질환자들에게 흔히 요구받는 선택진료를 손대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중증질환자들의 진료비 경감에도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적인 의료서비스에 해당하는 선택진료를 받아야 할 대상은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의 외래환자라기 보다는 상병별 우선순위이라고 선정된 암, 심장질화, 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자들이다. 중증질환자들이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지속적으로 부담된다면, 이들에 대한 진료비 경감 차원의 보장성 강화대책은 사실상 제자리를 맴도는 것에 다름 아니다. 변칙적으로 도입된 선택진료비가 진료비의 본인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원인이며, 그러한 목적에서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에는 더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이를 즉시 폐지함으로써 건강보험 보장성을 보다 실질화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 여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단순히 비용경감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일면적 사고를 버리고, 중증질환자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기위해 고액의 추가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책 중 중장기 재정운용 방안으로 지속적 국고지원, 적정보험료율 인상, 급여비지출구조 합리화 등을 내세우면서 가입자들의 재정부담이나 가벼운 질환 등 외래환자 급여비 지출을 축소 등만 내놓았을 뿐 의료 공급자들의 수가와 약가의 거품제거나 의료비 지출의 통제기전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은 것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재정충당을 하겠다는 것이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보다 많은 급여확대를 가져온다면 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재정운용의 합리적 방안을 정부, 국민, 의약계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없이 단순히 급여확대를 하니 재정은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려운 방안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당정이 재정운용의 합리적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