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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보육교사 처우도 개선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어린이집을 신설하려면 CCTV를 설치해야만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3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의무가 면제된다. 또 개정안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게 하는 기한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했다.
아동학대 행위를 한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내릴 수 있는 자격정지 처분의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아동학대 행위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지자체 홈페이지와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 등에 위반사실 공표를 의무화했다. 개정안에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교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또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하도록 법률로 규정했다. 보육교직원의 스트레스 경감 등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전문요원을 두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사에게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원장에게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내용 등을 학인하기 위해 원장에게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했다.
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해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동안 지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월 이후 연이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부모님들의 불안감이 컸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어린이집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또 “보육환경 개선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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