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근로자의 날인 1일 검침원노동자연대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 위탁검침업체 S사에게 "퇴직한 50여명의 위탁 검침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전 위탁검침업체 S사의 검침원 노동자들 50여명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또 다른 위탁검침업체 H사의 퇴직 검침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미지급된 퇴직금을 모두 지급했다"며 "이에 따라 S사도 퇴직 검침원들에게 지난 2011년 정규직이 되기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관수(32) 공인노무사는 "근로자의 날인 오늘 근로자로서 당연히 누려야하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근로자가 있다"면서 "아직도 이 땅에는 프리랜서, 위·수탁이란 이유로 불법적으로 노동자를 쓰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계약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에서 고용관계가 성립하고 지휘관계가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해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침원노동자연대는 기자회견에서 향후 위탁검침업체 S사에 대하여 대표자면담,한국전력 항의방문,국회정론관 기자회견, 국회소관상임위 민원제기등을 통해 금번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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