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3일 중고차 거래 사기 피해, 자동차 수리비 과다청구 등 국토교통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국무조정실)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도 국토부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 대포차 단속, 고속도로 2차 사고 감축 등 국토교통 분야의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국가예산을 축내는 입찰담합 및 시험성적서 위조 등 공공분야 비리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고차 거래사기, 자동차 수리비 과다청구, 공공임대주택 부적격계층 입주, 항공사 부당행위 등 국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끼치는 비정상적 관행들을 정상화한다.
또한, 화물운송 불공정 행위, 여객버스 위험운행 등 뿌리깊은 관행들도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 담당자는 “국토·주택·건설·교통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상화할 부분을 최대한 발굴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며, “정상화 대책을 잘 이행하여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