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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보조기기 제공 등 맞춤형 지원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비장애 공무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근거를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 장애인공무원을 지원할 예산확보 등의 근거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장애인공무원에게 필요한 이 같은 지원이 사실상 어려웠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과 점자프린터, 시각장애인용 계산기 등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근로지원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어 핵심업무는 처리가 가능하나 부수적인 일에는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의 직무수행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이다.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의 휠체어 등 이동을 지원하고 시각장애인의 서류 대독, 수기 등 업무와 관련한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같은 전문기관에서 장애인공무원에게 필요한 편의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을 통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올해 편성된 장애인지원사업예산 약 2억원을 전문기관에 출연해 목적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는 국가공무원법 하위법령 등을 정비해 하반기부터 장애인 지원예산이 집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7, 9급 공무원채용시험에서 일정비율만큼 장애인을 구분해 선발하는 장애인 구분모집을 1989년에 도입했으며 2008년부터는 중증장애인 경력채용도 시행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채용 인원은 2010년 14명, 2011년 25명, 2012년 26명, 2013년 28명, 2014년 2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참고로 2013년말 현재 48개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공무원은 총 4830명이다. 최관섭 인사처 성과복지국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장애인공무원이 공직에 보람을 느끼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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