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농수산식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최대 3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2년간 2차례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벌금 외에도 위반 금액의 5배 이하, 최대 3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부당 이익 환수차원에서 부과되며 위반 금액이 많을수록 과징금도 많아진다. 원산지 거짓 표시에 따른 형사처벌은 기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실제 평균 벌금은 170만원 정도에 그쳤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과징금제도 시행으로 잠재적 원산지 표시 위반자 등에게 강력한 경고가 돼 사전 및 재발 방지 효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