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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3000여명 대상…불성실 신고자 공직자윤리법 따라 처분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월부터 2015년 공직자 재산심사를 본격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심사대상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광역시·도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등 총 4만 3000여명이다.
위원회는 재산의 성실신고 여부와 부정한 재산증식 여부, 재산형성의 정당성 등에 대해 심사를 실시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의 처분을 한다.
또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매뉴얼 제작, 윤리업무담당 교육 확대, 직무 연찬회, 정보 공유 등 심사역량을 강화하는 활동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연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위원회 간사)은 “향후 심사 결과를 반영해 공직윤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공직자 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재산증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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