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에어컨이 설치된 무더위 쉼터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
국민안전처는 정부 차원에서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정부합동 폭염피해 방지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에어컨이 설치된 무더위 쉼터가 추가로 확대 지정된다. 하절기 에너지 절전 규제에 무더위 쉼터는 제외해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또 폭염으로 인한 환자 발생 시 관할 구급차가 없을 경우 기초 구급장비를 실은 소방 펌프차(펌뷸런스)가 대신 출동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에 취약한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대상자와 생활관리사, 친지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일일 건강 안전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알코올·정신질환·결핵·노숙인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건강에 이상이 있을시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며 거리노숙인을 위한 응급대피소도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폭염 때 유·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되던 단축수업과 휴교 등은 대학까지 확대 적용된다.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해 안전보건지킴이를 활용 물, 그늘, 적정 휴식시간 등 온열질환 예방 3대 원칙을 준수하도록 사용자 및 근로자에 대한 지도와 교육도 강화한다. 또 철도 취약구간 29개소에는 폭염 시간대 60km로 속도제한을 추진한다. 폭염 특보 시에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등 방송사를 활용해 대국민 홍보방송 및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영상을 상영하기로 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으로 폭염 종합대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 스스로 더위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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