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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등 외래진료 중단된 병원 10개소 외래환자 대상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과 협력·협진관계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대한병원협회·삼성서울병원측과 협의해 구체화하고 이를 각 협회와 삼성서울병원에 안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의 기존 외래환자가 우선적으로 삼성서울병원과 ‘협력병원’, ‘협진 병·의원’(이하 협력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협력 의료기관 소속 의사가 방문한 외래환자의 삼성서울병원 담당의사로부터 자문을 받고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처방내역 등)을 제공받아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다. 참고로 삼성서울병원의 협력 의료기관은 총 2736개소로 협력병원 152개소, 협진 병·의원 2,584개소 등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삼성서울병원 협력의료기관 등에서 삼성서울병원 외래환자에 대한 진료거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삼성서울병원은 협력 의료기관에 외래환자 진료를 당부할 계획이다. 외래환자에게는 홈페이지 공지·문자 발송 등으로 협력 의료기관의 위치 등을 안내하면서 협력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을 것을 당부하기로 했다. 한편, 의료기관 협력·의료인 자문체계를 이용한 의약품 처방방안은 삼성서울병원 뿐 아니라 현재 메르스로 인해 외래진료가 중단된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던 외래환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현재 외래진료가 중단된 의료기관은 집중관리병원인 평택굿모닝병원, 건양대병원, 대청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건국대병원, 을지대병원, 메디힐병원, 창원SK병원, 아산충무병원, 좋은강안병원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협력·의료인 자문체계를 이용해 인근 의료기관을 방문,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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