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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은 최장 9개월 연장…소상공인 특례보증 대폭 확대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메르스 환자와 격리자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 달로 다가온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납부기한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메르스 관련 피해업종,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 특례보증은 한도가 기존 1000억원에서 대폭 확대된다. 현장 인력이 부족해 특례보증 신청이나 지원이 늦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역 신보에 인력 130명을 충원하고 기존 인력은 재배치하기로 했다. 수혜자별 지원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팸플릿 20만부를 제작해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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