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어, 성완종 리스트' 정치인 8명 가운데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등 2명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허태열 전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성 전 회장으로부터 특사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 씨는 대가로 5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공소시효를 넘겨 불기소처분하기로 했다.
또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의혹과 관련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또 별도의 금품 거래 의혹으로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과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