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선거법 개정안은 집권의 걸림돌은 모두 규제하겠다’는 피해망상 법안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은 7월 국회 소집하고, 유권자 참여 확대 방향의 선거법 입법해야
지난 28일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가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에 관한 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한나라당이 사실상 정반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찬반 논란을 벌이다 정치개혁특위로 심사를 넘겼다.
참여연대는 2일 지금으로선 6월 임시국회가 폐회하면 9월 정기국회 때까지 국회를 열 계획이 없는데다가 석 달 째 위원장 자리다툼을 벌이느라 구성이 미뤄지고 있는 정치개혁특위에 선거법 개정논의를 넘긴다는 것은 대선 전에 유권자 참여확대 방향의 선거법 개정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선관위조차 현행 선거법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마당에 국회가 이를 외면하고 나몰라라 하는 것을 보면서 비통함마저 느껴진다. 한나라당 김형오,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유권자 선거참여 확대 방향의 선거법 개정에 대해 당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아울러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법 개정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 5월 28일 장윤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의 선거법 개정안이다. 한나라당 127명 의원이 찬성한 이 법안에 따르면, 네티즌의 선거활동은 금지하면서 후보 측이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해 온라인 업체에 네티즌 개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언론사와 포털 사이트 등에도 정보의 삭제권을 부여하여 규제의 주체와 대상의 폭을 더 넓혔다.
또 게시판, 대화방에 글을 게시할 때도 실명인증을 하도록 하고, 선거 120일 전부터는 후보 검색을 할 경우 선관위, 정당, 후보의 공식 지정 자료와 공식 홈페이지를 우선 제공토록 하여 사실상 여론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안 그래도 현행 선거법이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개정요구가 큰 상황에서 어떻게 이 같은 법안을 당론으로 내놓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2002년 대선 패배에 대한 피해망상 때문에 집권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모두 법으로 규제하고, 집권을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도 아무렇지 않다는 식의 발상이 무섭기까지 하다.
중앙선관위가 인터넷상 선거활동 금지 발표를 한 이후 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정치와 관련한 온라인 활동은 이미 크게 위축되고, 특히 대선 후보를 언급한 게시글은 발표 전과 비교해 70% 이상 감소했다고 한다. 예상했던 대로다.
선관위의 엄정 단속 방침은 네티즌의 정치참여를 위축시켰고, 이는 결국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로 이어질 것이다. 불법 선거운동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유권자의 입에는 재갈을 물려놓고, 사실상 후보와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만으로 대선을 치루라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거법 개정 없이 손발이 묶인 채로 이대로 대선을 치룰 수는 없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7월 임시국회를 열고 유권자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을 유권자 참여 확대 방향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