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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첫 지급
기사등록 일시 : 2015-07-20 12:43:05   프린터

부제목 : 42만명 신규 신청…8월 이후 결정돼도 7-8월분 동시 수급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신규 수급자로 선정된 1만 1000명이 20일 첫 급여를 받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해 일을 해서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지원이 계속 이뤄지도록 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 제도는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분야별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상대 빈곤 관점을 도입해 급여 수준을 중위 소득과 연동하고 주거급여의 경우 지역별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다.

 

복지부는 기존 제도 탈락자와 차상위 대상자 등 56만명에게 새 제도를 개별 안내했다. 지난 17일 기준으로 42만명이 신규 신청을 완료해 현재 소득·재산조사, 주택조사 등 생활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27-31일까지 2차 지급 절차를 진행해 약 5만명에게 추가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신청자가 8월 이후 보장이 결정돼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7월과 8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격전환 절차를 완료해 총 131만명이 이날 첫 급여를 지급받는다.

 

복지부는 새 제도에 따라 중위소득 도입 등으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평균 현금급여액이 개편 전 40만 7000원에서 개편 후 45만 6000원으로 4만 9000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도개편으로 불가피하게 급여가 감소하는 경우에도 수급자의 총 급여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기존 급여와의 차액을 보전하는 이행기보전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기준도 대폭 완화돼 수급자 수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가 제공한 사례를 보면 오모 할머니는 부양의무자인 아들(3인가구)의 소득이 331만원으로 기준을 초과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기초연금 20만원으로 생활했다.

 

개편안에 따라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소득 기준액이 344만원으로 크게 상향 조정되면서 오 할머니는 기초연금 20만원, 생계급여 24만원, 주거급여 8만원, 의료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산정돼 지급되므로 7월분부터 지급받으려면 이달 안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에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편을 통해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돼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일을 하면 모든 지원이 끊길까 하는 불안감이 해소되어 수급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립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정부는 맞춤형 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생활형편에 따라 차상위계층 보장, 긴급복지 지원, 민간 자원 등을 적극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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