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3일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24일 밝혔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되는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았던 종래의 판결들을 변경한다.”라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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