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문화연대 참여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상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흥사단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는 3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소득세 탈루사실이 드러난 이상경 헌법재판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부동산투기의혹 등으로 사퇴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사례가 반복되는 가운데 누구보다 법을 철저하게 준수할 책임이 있는 헌법재판관이 부동산 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에게 또 다시 충격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 재판관측이 임대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는 이 재판관의 행위가 분명히 세금탈루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아닌 고위 법관으로서 이중계약서 작성과 임대료 비용 축소신고 요구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 본다 특히 탈세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로서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들은 헌법재판관의 경우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이외에는 그 신분을 보장한다는 법규정은 재판관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비리와 범법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재판관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그 흔한 대국민 사과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기 그지없다”며, 헌법재판소의 공식입장과 조치를 요구했다.
일부 언론들이 이 재판관의 탈세비리를 축소보도하는 등 다른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문제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 재판관이 이러한 상황에 기대어 국민의 비판여론이 식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국민의 쏟아지는 비판을 한여름의 소나기쯤으로 여기고 이 시기만 지나가면 자리를 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크나큰 오산이다”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들 단체들은 이상경 재판관이 자진사퇴하지 아니한다면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조세범 고발권한을 가진 국세청에게 이 재판관을 형사고발하라고 촉구하는 등 이 재판관을 사퇴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이상경 헌법재판관의 자진사퇴만이 현명한 처신이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투기와 탈세 어디가 끝인가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도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의 실망과 충격은 매우 깊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보다 법을 철저하게 준수할 책임이 있는 헌법재판관이 부동산 소득을 줄여서 신고해 탈세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은 또 다시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명백한 범법행위
이상경 헌법재판관이 지난 10여 년 동안 임대소득 신고를 3억여 원이나 축소함으로써 탈세한 소득세가 4-5천만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게다가 이 재판관은 소득축소신고를 감추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인 세입자에게도 임대료로 지불한 금액을 세무서에 허위 신고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재판관측은 임대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며 별 것 아닌 양 변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중계약서 작성과 임대료 비용 축소신고 요구행위 등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닌 분명한 세금탈루 행위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일반인도 아닌 최고위 법관이 저지른 행위라는 점에서 결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탈세만큼 문제가 심각한 이 재판관의 거짓해명
이 재판관은 임대건물 관리는 부인이 처리한 것이며, 자신은 이제야 그런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재판관과 임대계약 분쟁을 벌인 세입자는 2003년 12월말 당시 부산고등법원장이었던 이 재판관에게 ‘명도소송에 대한 답변’이라는 서한을 보냈으며, 이 서한에서 세입자는 이 재판관측의 임대료 축소신고 요구사실을 분명히 적시했다.
이 서한은 이 재판관의 사무실인 부산고등법원장실로 전달된 내용증명 서한이라는 점에서, 이 재판관이 최소한 이 시점에는 탈세사실을 알았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자 마치 이제야 알게 된 사실인 것처럼 해명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보았을 때 명백한 거짓말로서 탈세도 문제지만 이처럼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것 또한 공직자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행위라 할 것이다.
게다가 그는 누구보다도 법질서 준수에 모범이 되어야 할 헌법재판관으로서 세금을 탈루한 잘못을 진작 시정했어야 함에도, 1년여 동안 이를 시정하지 않아왔고 2004년 2월부터는 버젓이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해왔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의 무책임을 규탄한다
한편 국민의 충격과 분노가 커져감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이 재판관의 개인문제로 치부하는 듯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일언반구의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관의 경우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 이외에는 그 신분을 보장한다는 법규정은 재판관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비리와 범법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가 이 재판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그 흔한 대국민 사과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국민들은 이 재판관을 보면서, 헌법재판소 전체 구성원의 도덕성과 준법수준에 대해 심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다. 만약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신뢰와 권위가 땅에 떨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더 늦기 전에 이 사건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상경 재판관의 즉각 사퇴를 재차 촉구한다.
이상경 재판관은 지난 주 수요일 자신의 소득세 탈루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구차한 변명을 늘어 놓으면서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일부 언론들이 이 재판관의 탈세비리를 축소보도하는 등 다른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문제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 재판관이 이러한 상황에 기대어 국민의 비판여론이 식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민의 쏟아지는 비판을 한여름의 소나기쯤으로 여기고 이 시기만 지나가면 자리를 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커다란 오산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상경 헌법재판관은 더 늦기 전에 스스로 용퇴해야 한다. 만약 이상경 재판관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조세범 고발권한을 가진 국세청에게 이 재판관을 형사고발하라고 촉구하는 등 이 재판관을 사퇴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탈세비리 헌법재판관의 법해석과 결정에 흔쾌히 승복할 국민은 없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바로 잡기위해서라도 이상경 헌법재판관은 즉각 사퇴하는 것이 현명한 처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