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헌법재판관이 임대소득을 지난 10여 년 동안 줄여서 신고하여 탈세한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이 재판관이 축소하여 신고한 금액은 3억 원대에 달하고 그에 따라 5천여만원의 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 재판관은 자신의 임대소득 누락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과 분쟁을 벌이고 있던 임차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제공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상경 재판관은 도덕성 면에서뿐만 아니라 법질서 준수에서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 이상, 이 재판관은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 재판관은 부인과 세무사가 알아서 처리한 일이라 자신은 그동안 전혀 몰랐고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책임을 부인과 세무사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전혀 변명거리가 될 수 없다. 문제가 된 건물은 이 재판관의 명의로 된 것이며, 이 재판관은 작년 2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미 소득신고 및 납세실적 등을 국회에 제출한 일도 있어 자신의 납세실적을 이제야 알았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이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이 재판관이 임차인과 소송을 벌이던 2003년 말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소득 축소신고와 관련된 문서를 전달받은 바 있는 만큼, 아무리 늦어도 2003년 말에는 임대소득 축소신고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어느 누구보다 법질서 준수에 충실해야 할 헌법재판관인만큼 2003년 말에라도 그러한 일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면 그때에 곧바로 과거의 잘못된 소득신고를 정정하고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이 재판관은 여태 잘못된 소득신고를 정정하기는커녕 마치 이제야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태도는 이해할 수가 없다.
참여연대는 공직자로서의 자격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이 없음이 드러난만큼 이상경 재판관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