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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4대악 근절 대책 확정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교사들이 교내 성폭력 사안을 고의로 은폐할 경우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될 방침이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4대악 근절 대책을 확정했다. 이 같은 대책은 지난 7일 ‘4대악 근절대책회의’에서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미대응한 경우에는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도록 제재를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성폭력 사안 고의 은폐시 징계감경에서 제외하고 예방교육 내실화 및 허위실적 보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또 교육청과 경찰청 간 핫라인을 구축해 사건 발생 시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성폭력 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원 등을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가정폭력 근절대책도 확정했다. 정부는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신속하게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등 초기대응을 취하고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을 추가배치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시설 등 관련 인프라도 증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가정폭력 추방주간(11월 25일~12월1일 예정) 신설 등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촉구할 방침이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최근 실태조사 결과 초등학생 학교폭력 발생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상심리사 확대 배치 및 학생정서행동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위기학생의 정신의학적 지원을 강화하고 유해매체 노출을 억제하기 위한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량식품 관련 대책으로는 식약처·농식품부·경찰청 등 범정부 합동으로 추석 성수식품, 불량 축·수산물 제조 유통, 어르신 대상 허위과대 광고를 민생안전 3대분야로 정하고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또 영업자 스스로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의 적용 대상 식품을 확대하고 이미 HACCP을 인증 받아 운영 중인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주요 안전관리기준(작업장 세척소독 미실시 등) 위반시 즉시 HACCP 지정이 취소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도 확정했다. 학업중단청소년이 언제든지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학업중단 숙려제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상담원이 참여하도록 했다. 또 실태 미확인 청소년 발굴을 위해 청소년의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에 다음달부터 발굴전담체계를 구성, 소년범 수사,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통해 발견된 미파악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적극 연계해주고 신고·상담, 아웃리치 등 정례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찾는 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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