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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주의와 법질서 준수 확립
기사등록 일시 : 2015-08-31 21:49:12   프린터

부제목 :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통해 법 테두리내 기본권 보장 원칙 재확인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사회 구현’ 추진을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법질서 준수 등 헌법가치 수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우선 우리나라의 근본 가치인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집단들이 제도 정치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신청하고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을 집중 설명했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결정이 내려지면서 헌법가치 수호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또한 일반 근로자와 달리 교사는 윤리성·자주성·중립성·공공성이 강조되는 직위임에도 전교조가 현행법을 위반해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규약으로 허용하자 정부는 여러번에 걸쳐 시정 기회를 부여한 후에 ‘법상 노조아님’을 통보했다.

 

전교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원 1심과 헌법재판소는 일관적으로 정부의 조치가 정당함을 판결했으며 이를 통해 정당한 단결권도 법에서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이 재확인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이 행복한 통일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밑바탕이 자유민주적 헌법질서 확립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우리의 미래세대에게도 헌법가치를 포함한 준법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교과서에 헌법가치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우리 사회에 자유민주적 헌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으로 헌법가치 수호 계기 마련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청원이 2004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접수된 가운데 급기야 2013년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내란음모 사건이 발생했다.

 

종북세력의 국회진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폭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2013년 9월 6일 법무부에 ‘위헌 정당·단체 관련 대책 T/F’를 구성하고 정당해산 관련 법리를 검토하여 같은 해 11월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청구에 이르렀다.
 

청구 이후 2014년 11월 25일까지 2회의 준비기일과 18회의 변론기일을 통해 방대한 분량의 증거와 자료(2,907건의 증거, 참고인 3명, 증인 6명 및 17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참고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통합진보당의 활동과 관련된 과거사건 기록들을 분석하여 제출함으로써 통합진보당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14년 12월 19일 헌정사상 최초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 해산결정을 받아 냈고 이석기 전 의원을 포함한 소속 국회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도 상실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헌정당을 무력화하고 헌법가치 수호의 계기를 마련했다.
 
정부는 위헌적 정당이 다시 우리 정치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후속수사를 지속하는 한편, 통합진보당이 불법적 정치활동을 재개하지 못하도록 잔존재산을 환수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통해 법 테두리 내 기본권 보장 원칙 재확인
 
1999년 7월 노사정 합의를 거쳐 교원노조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교사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받게 된 이후 교원노조는 14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양적·질적으로 성장했다. 이는 정부가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보장이라는 교원노조법 제정의 본래 목표를 실현해 나간 결과이다.
 
현재 설립·운영 중인 10개의 교원노조 중에서 최대 규모의 노조인 전교조는 합법화 이후 교육환경 개선, 교원처우 향상 등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활동을 하거나 위법한 규약을 두는 등 일부 잘못된 관행도 있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일반근로자와 달리 자격·신분 등에 있어 특수성이 있는 교원들이 법·질서 준수라는 원칙 하에 현행법을 지키도록 합법적 노조활동 지도를 강화하는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하였다.
 
전교조는 그간 현행법을 위반하여 현직교원이 아닌 해직자도 노조가입을 규약으로 허용하였다. 정부는 해직자가 전교조에 실제 가입·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전교조에게 3년 이상 자율시정 기회를 주었으며 위법상태가 지속되자 2013년 위법사항을 해소하도록 자율시정 기회를 다시 한번 부여했다. 그럼에도 전교조가 시정을 완강히 거부함에 따라 최후의 수단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근거해 ‘법상 노조아님’을 통보했다.
 
노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노동조합이 설립신고를 받은 후 노조법에서 정한 노동조합 결격사유(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가입 허용)가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이 30일간 시정기한을 주어 시정을 요구하고, 노동조합이 시정하지 않는 경우 동 노동조합에 대해 ‘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 하도록 규정이다.
 
전교조에 대하여 위법사항을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시정에 불응함에 따라 ‘법상 노조아님’ 통보조치를 한 것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를 보인 행위로 평가된다.
 
전교조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고용부의 ‘법상 노조아님’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결(2014.6.19)하고,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도 현직교원만을 조합원으로 제한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합헌이라고 결정(2015.5.28)하여 정부의 조치가 정당함을 뒷받침해주었다.

 

헌법재판소는 교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윤리성·자주성·중립성·공공성 등이 강조되며, 단결권에 대하여도 특별히 규율할 수 있으므로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는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며 정부의 입장을 지지했다.
 
법원(1심)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평가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법상 노조지위를 유지’하려는 행위가 법치주의 대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현행법을 준수하면서 정당한 단결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결정을 계기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 법질서 준수 등 헌법가치 수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정부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헌법가치와 법질서 준수의 중요성을 배워 민주시민의식과 준법의식을 체득할 수 있도록 헌법가치를 교과서와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5월 법무부에 교육부·헌법재판연구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헌법·법철학·교육학 교수, 일선 초·중·고 교사 등 민·관·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헌법교육강화추진단을 구성했다.
 
헌법교육강화추진단은 2014년 12월까지 수차례 회의와 연구를 거쳐 국민주권주의·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등 우리 헌법의 기본가치가 교과서에 반영되어 일관되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안을 마련했다.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헌법가치가 반영되어 2015년 9월부터 개정된 교과서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향후에도 정부는 교과서 집필의 기준으로 현재 전면 개편 중에 있는 2015 초·중·고 교육과정에도 헌법가치를 반영하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애국심이 함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헌법가치가 반영된 중·고 교사용 수업보조자료를 제작하여 학교현장에서 활용되도록 하는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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