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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필수보직기간 강화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공무원이 앞으로는휴직하고 대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또 짧은 순환보직 관행시 사라져 적어도 한 자리에서 3년 이상 근무해야 다른 자리로 이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정책수행 역량 향상을 위해 민간근무휴직 대상을 확대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근무할 수 있게 했다.
또 민간근무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은 휴직 기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했으며 필요시에는 소속 장관에게 자체 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등 민간근무휴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개정안은 또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이 한 직위에서 근무해야 하는 최소기간인 필수보직기간을 4급 이하의 경우 2년에서 3년으로, 과장급은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고위공무원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특히 예외적으로 전보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주요 국정과제 또는 긴급 현안업무 수행, 인재육성계획에 따른 전보, 전문지식, 능력 확보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겸임요건을 확대해 본래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일반직 공무원 직위를 맡을 수 있게 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는 홍보·국제교류·디자인 등 특정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경력관’이 타 부처로 전보가 가능해지는 ‘전문경력관 규정’ 개정안도 의결됐다. 그동안 ‘전문경력관’은 다른 부처로 이동하지 못하고 한 부처에서만 근무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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