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컨슈머워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1년을 맞아, 우리나라 통신규제를 돌아보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요금인가제 등 시장점유율에 근거한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가, 단통법 등 가격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가 각각 발표한다. 주제 발표에 대해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이용제도과 과장,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이 토론을 펼친다.
김정호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하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1위 사업자의 가격인하를 막아 소비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또 경쟁자를 몰아낸 후 값을 올릴 것이라는 1위 사업자의 ‘약탈적 가격 인하’ 가능성에 대해 허구라고 반박했다. “독점 후의 가격 인상은 자가당착적 행위가 될 것이며,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을 높인다“며 ”이런 이유로 현실에서 약탈적 가격 인하(predatory pricing)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당국이 하위 업체의 시장점유율 보호를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는 이유는 첫째, 자신들의 정책으로 진입한 사업자가 퇴출된다면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시인하는 것이기에 이들을 보호하는 규제에 집착하며, 둘째, 상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낮추고 하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높여서 평등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대중의 정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금같이 시장점유율 유지에 집착한다면, 제4이통사의 출현은 오히려 소비자에게 독이 될 수 있다”며 “하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3사의 가격인하를 막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무엇보다 가격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가격 인하 경쟁이 벌어지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적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태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시장의 자발적 거래는 그 어떠한 다른 시도보다 소비자의 후생이나 자원 배분에서 가장 바람직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격규제로 시장을 통제하는 정부의 규제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단통법도 대표적인 가격통제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장기계약 고객에게 단말기 할인은 통신사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전 세계적인 관행이지만 한국만 단말기 지원금을 규제한다”고 지적하며 “규제를 피해 기습적으로 할인이 일어나 ‘호갱’이 발생한 것인데도, 정치권은 규제의 문제는 보지 않고 더욱 강한 단말기 지원금 규제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병태 교수는 단통법의 시장 가격 통제는 1. 이통사 단말기 지원금 상한 규제, 2. 이통사 단말기 지원금 주간 고정제와 유통사의 추가 할인 규제, 3. 단말기 지원금을 약정요금제에 비례하는 강제, 4. 단말기 지원금과 장기약정 요금제 할인간 연동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며 가격경쟁 금지로 소비 감소와 공급 축소로 인한 사회적 후생 감소, 가격경쟁 수단을 잃어버린 영세 유통업자들의 도산, 애플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 국내 제조사들의 시장점유율 하락 등을 부작용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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