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04년 6월 부터 8월 7일까지 경기도 등 43개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 등을 대상으로 자치단체 민원행정처리 실태 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무한경쟁의 세계질서 속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제공과 경제활동 지원역량 강화가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번 감사는 종래에 인 허가를 해 준 사안의 법률위반 여부와 특혜성 여부를 따지던 전통적인 감사에서 완전히 탈피했다.
접수된 민원을 부당하게 거부 지연처리하는 무사안일한 행태 신고 등록 민원을 허가사항처럼 운영하는 고답적 행정처리 등 민원을 안 되는 쪽으로 해석 처리하여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벌렸다.
감사결과 K군에서는 민원이 예상된다는 막연한 사유로 공장입지기준에 적합하여 즉시 승인하여야 하는 전자부품공장 설립승인을 거부하다가 행정쟁송 패소 후에야 승인하여 기업에 손해를 끼쳤다.
S시에서는 공동주택건립사업 승인과 관련한 도시계획 협의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협의를 지연하여 결국 착수시기를 일실한 신청인이 132세대의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포기하게 하는 등 부당한 민원 거부 지연처리로 인한 피해는 불편의 수준을 넘어 민원인의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행정불신을 초래했다.
이번 감사결과 드러난 소극적 무사안일한 민원처리 관행에 대하여는 지난 1월,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자치단체 감사결과 설명 을 개최하여 엄중 경고한 바 있듯이 감사결과 처리에 있어서 적극적 창의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다가 저지른 사소한 실수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주민진정 감사 등을 핑계로 부당하게 민원을 거부 지연하여 국민부담을 초래한 무사안일한 공직자 63명에 대하여 징계 등의 요구를 하는 등 엄중 문책했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은 처벌받고 아무 일도 않은 채 가만히 있으면 감사받을 일도 없다는 그간의 무사안일한 행정행태에 쐐기를 박는 계기를 마련하고 부당한 거부 지연처리 등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고 기업활동과 국민편의를 제공했다.
거부민원에 대한 사전통지제 를 도입하여 민원거부 시에도 신중한 처리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민원거부 방지시스템을 구축했다.
행정기관간 협의처리 가능한 사항을 민원인이 각각 협의하도록 하거나 서류를 중복요구하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민원 제도를 개선하도록 요구한 데 대하여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에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반영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하남시 등 76개 시 군 구에서 법령에 근거없이 조례를 제정하여 최근 2년간 도로손궤자부담금 1,125억 원을 부당 징수하거나 법령상 받지 않아도 되는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추가적인 법정외 부담을 초래하는 등 법령상 근거 없이 기업과 주민에 부담과 의무를 부과한 데 대하여 앞으로 법적 근거없이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위원회 심의 등 의무부과 또는 주민동의서 첨부요구 등을 규정한 위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감사결과 총 35건(징계 11건 주의 5건 권고 통보 15건 등)을 지적하여 총 105명의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17건에 대하여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사업추진 도중에 영업·공장설립 불허가 등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 허가 사전심사청구제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 창의적으로 일한 민원처리 모범기관(1개)과 공무원(1명)에 대하여는 표창했다.
감사원은 지속적으로 인 허가 등 담당 공무원들이 법규정만을 내세우거나 감사에서 지적될 것을 핑계로 민원을 부당하게 거부 지연처리 하는 일이 없도록 민원업무 처리매뉴얼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행정현장을 직접 찾아가 민원담당공무원 및 주요 직위자에 대한 주기적인 순회교육 등을 실시키로 했다.
기관운영감사 등 각종 감사에서 민원업무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점검하여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과 무사안일한 일처리로 국민불편을 초래한 공무원은 예외 없이 책임을 묻고 특히 일벌백계 차원에서 징계가 가능한 최종결재권자까지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