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교육부,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시 학생 수 비중 확대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산정할 때 학생수 비중이 늘어난다.
교육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교부금 산정시 학생수 비중을 올해 30.7%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보통교부금 54조원을 기준으로 학교·학급·학생수를 측정단위로 하는 18%(9조7000억원)가 해당된다. 학교·학급·학생경비가 포함된 표준교육비와 학교·학생·교직원이 포함된 기관운영비에서 각각 학생과 관련한 단위비용이 상향 조정된다.
또 교육부는 교원 명예퇴직 교부금이 수요를 반영하고, 다른 용도로 집행되지 않도록 했다. 교육부는 해당연도 명예퇴직 수요를 교원수급 및 재정여건을 고려해 최대한 반영·교부키로 했다. 교부된 재원은 해당 용도로만 집행될 수 있도록하는 정산방식을 도입한다. 소규모 학교 통합과 학교신설 대체 이전, 통합학교 운영을 하는 학교에는 인센티브 지원금이 확대된다. 분교를 통합하는 경우 학교 규모에 따라 10억~40억원 이하가 차등지급된다. 학교를 새로 짓지 않고 대체 이전하는 경우에도 초등 50억원, 중등 80억원 이하의 인텐티브가 지급된다. 시행규칙은 법제심사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10월 중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보통교부금 산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