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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 하도급 업체 피해 구제,빨라진다
기사등록 일시 : 2015-10-13 21:24:04   프린터

부제목 : 분쟁조정 대상 범위 확대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공정위 신고 사건 중 분쟁 조정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사건 기준이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이하 지침)을 개정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원사업자의 법 위반으로 인한 수급 사업자의 피해가 신속하게 구제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 신고된 사건 중 분쟁 조정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사건 기준이 2.5배 - 3배 확대된다.

 

각 업종별 분쟁 조정 사건 처리 기준도 확대된다. 제조, 수리 업종은 ‘원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이 5,000억 원 미만’에서 ‘1조 5,000억 원 미만’으로, 용역 업종은 ‘원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500억 원 미만’에서 ‘1천 500억 원 미만’으로 3배 확대된다.

 

건설 업종에서도 ‘원사업자의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가 50위 미만’인 경우가 분쟁 조정 대상이었으나, ‘원사업자의 매출액이 1조 5,000억 원 미만’인 경우로 확대됐다.

 

현재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50위 기업의 연간 매출액은 약 6,000억 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이번 기준은 이전에 비해 약 2.5배 정도 늘어난다.

 

또한, 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공정위 조사 이전에 스스로 시정하고 수급 사업자들에게 피해 구제 조치까지 완료한 경우, 하도급법상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이후에 자진시정한 사안은 이전과 동일하게 제재 조치 대상이 된다.

 

한편, 원사업자의 조치 이행 기한도 구체화했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발주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조치 이행 기한을 ‘지체 없이’ 라는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조치 기한을 원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급 사업자의 요청일로부터 5일’, 파산 등 비정상적인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오는15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수급 사업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쟁 조정 대상이 확대되어 피해 구제를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이전 2년 이상에서 6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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