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입찰제도 개선…5000만원 이상은 구매규격 사전 공개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 용역과 물품 구매를 위한 입찰 시 업체의 참가 진입장벽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입찰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행정자치부는 사전에 규격을 공개하는 등 업체의 입찰 참가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한입찰제도 개선’을 올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자치단체 입찰 시 구매예상가격이 5000만원 이상인 용역·물품 등에 대해서는 구매규격을 내년부터 사전에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이나 조건을 구매 규격서에 반영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돼 왔다. 아울러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 시설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이를 요구하거나 특정제품 인증번호를 명기해 사실상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 등 입찰참가제한을 하지 말아야 할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예규에 규정화하기로 했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사전에 구매규격을 공개해 입찰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도하거나 중복적인 입찰참가 제한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예규에 규정화해 입찰 참가에 장벽이 되는 관행적 규제의 뿌리를 뽑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