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만명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보건복지부가 19일 밝혔다.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발달장애인법은 특정 장애인만을 위한 최초의 법률이다.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제정이 추진됐다. 발달장애는 인지력·사회성 등의 측면에서 이뤄져야 할 발달이 심하게 지체되거나 성취되지 않은 장애를 가리킨다.
발달장애인법 제2조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발달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발달장애인들은 인지·의사소통 영역의 제약으로 인해 교육·고용·일상 생활·편의시설 이용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작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각각 28.5%와 12.8%로 전체 장애인의 39.0%보다 낮았다.
반면 음식점이나 공연장 등 사회생활에서의 차별 경험률은 18.6%와 23.9%로 전체 장애인의 7.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고 범죄로부터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전생애에 걸친 교육, 직업생활, 문화·복지 서비스 이용 등을 위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또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발생시 현장조사와 보호, 공공후견인지원, 발달장애인이 당사자가 된 재판의 보조인으로 참석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발달장애인의 재활 및 발달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한다.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지원하며 관련 전문가 양성교육과정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해 학령기 이후에도 발달장애인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할 방침이다. 여가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발달장애인의 생활 체육 기회 등을 늘리기 위한 시책도 마련된다. 또 발달장애인 양육을 위한 부모 교육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심리상담, 가족 휴식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방검찰청, 경찰서 단위로 각각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지정하고 발달장애인 특성과 의사소통 방법 등을 교육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의 장 등 유관기관 종사자는 발달장애인 대상 학대나 유기 등이 발생할 경우 신고의무를 가지게 된다. 발달장애인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나 정책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이나 쉬운 표현으로 변환하여 제공하고 민원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발달장애인 특성과 의사소통 방법 등을 교육한다. 민법상 후견인 제도를 자력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인 활동비를 지원하고 공공후견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법 시행에 따라 내년 행동발달증진센터를 2개소 신규 설치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예산도 올해 5억원에서 내년에는 10억원으로 2배 늘린다.
또 22일부터는 그림이나 쉬운 표현으로 ‘발달장애인법을 쉽게 알려주는 책’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담당 공무원 1200여명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의사소통과 관련한 교육을 진행 중에 있다.
이 외에도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평생교육기관 지정·운영,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와 문화·여가 기회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 제정을 위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이 함께 노력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며 “발달장애인법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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