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법의 날 을 맞아 수사과정의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인권보호 강화방안을 포함하여 수사과정의 인권보호 강화 종합대책 을 발표했다.
발표 이후 일부 언론에서는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권보호 방지 대책의 취지를 오해하여 보도한 측면이 있었고 이에 대해 검찰의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고 구체화한 것이라는 설명에 대해서도 엄격 제한에서 일부 후퇴 라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
이번 발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수사과정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의 조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언론보도와 같이 최근의 유명 정치인에 대한 수사과정의 문제제기만을 고려한 것도 아니며 부당하게 국민의 알권리나 언론취재에 제한을 가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수사과정의 언론보도와 관련된 인권침해 사례
수사과정의 언론보도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는 정치인 등에 의해서만 문제가 제기된 것이 아나다.
불량만두소 파동 연예인 병역비리 사건, 인천시장 뇌물수수혐의 사건 등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권침해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권 조사 실시
경찰서장 뇌물수수사건 월드컵조직위 뇌물수수사건 등에서 인적사항 및 혐의사실이 상세히 공개되었으나 무죄선고
광주 고교생 입시부정 사건,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등에서 피의사실이나 인적사항, 수사상황이 무분별하게 공개되어 비판 야기
특히 수사과정의 언론보도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는 수사기관에서만 제기된 것이 아니며 그 동안 학계 및 언론계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올 1월 19일 대검찰청에서 개최된 수사과정의 언론보도와 인권보호 공개토론회에서도 법학계 및 언론학계 토론자 역시 국민의 알권리만을 강조한 수사과정의 언론보도로 인해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높음을 지적했다.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이 1996년에 채택한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에서도 개인의 명예존중과 사생활 보호를 강조하고(윤리강령 제5조), 피의사실은 검증하여 보도해야 하며(실천요강 제3조 제6항), 유죄가 확정되기 전의 형사사건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함을 규정(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검찰의 조치
그동안 검찰에서는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나 언론보도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해왔다.
검찰청사 내 포토라인 폐지 (2003.6)
수사사건공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수사 중간 브리핑 자제 수사결과 발표 최소화, 소환사실 비공개 원칙 강화) (2004.4.)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특별지시 시행 (2004. 12)
피의사실 공표 방지에 관한 공개토론회 개최 (2005.1)
외국의 사례
수사과정의 피의자 등에 대한 사진촬영은 외국에서도 제한
미국의 경우 형사 및 민사절차에 관한 법무부 직원의 자료 공개기준’에 의 법집행의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한 사건관계인에 대한 사진촬영을 허용하지 않으며, 일본의 경우도 사진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엄격히 제한 사진촬영 금지
외국에서도 기자의 검사직접 접촉은 금지
미국의 경우 기자의 검사직접 접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특별히 수사검사를 접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보관을 통해 승낙을 받아야 가능하며, 일본의 경우도 기자의 검사에 대한 취재나 검사실 출입은 금지하고 위반기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을 제한
향후 전망
검찰은 앞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건에 있어서는 공보절차에 따라 수사과정을 공개할 것이나 그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반 조치
이번 발표는 이와 같은 검찰의 기본 입장과 원칙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기존 원칙을 변화한 것도 아니라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