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대상 업체 권익을 보호하고 절차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고시)’(이하 조사 절차 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는 기업의 위법 행위를 엄중하게 조사하고, 불필요한 기업 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한 사건처리 절차 개혁방안(사건처리 3.0)이다.
제정안에서는 공정위가 작성하는 조사계획서에 조사 대상과 선정 기준 등을 반드시 명시하여 표적 조사와 특혜성 시비 논란을 방지하도록 했다.
조사 목적을 기입할 때는 관련 법 조항과 법 위반 혐의 내용을 기재하고, 조사 대상 사업자명과 소재지도 특정토록 했다.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현장 조사, 진술 조사 등 공정위 전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가 가능토록 하여 피조사업체의 절차적 권리도 보장했다. 단,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 및 조사 목적 달성을 현저히 어렵게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참여 제한이 가능토록 명시했다.
조사 장소 도착 시간, 조사 시작, 종료 시각 등을 기재한 ‘현장 조사 과정 확인서’와 ‘수집,제출 자료 목록’ 을 작성하여 피조사업체에게 교부하여 조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보장했다.
현장조사 시 조사 공무원은 담당 과장에게 조사 내용, 조사 과정 상 특이사항 등을 기입한 문서를 일일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조사 종료 후에는 사건 담당 부서장이 피조사업체로부터 현장조사 애로사항 등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후 현장조사에 반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대기업, 중소기업, 유관 단체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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