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한중 양국 외교·수산당국간 어업문제 논의를 위한 정례협의채널인 제8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가 26일 중국 칭다오에서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과 자이레이밍(翟雷, Zhai, Leiming 중국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 주재 하에 개최했다.
회의는 지난 2012년 6월 베이징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12월 제2차 회의(서울), 2013년 7월 제3차 회의(옌타이), 12월 제4차 회의(목포), 2014년 6월 제5차 회의(닝보), 12월 제6차 회의(상하이), 2015년 5월 제7차 회의(부산) 등 매년 2차례씩 정례적으로 회의 개최했다.
양측은 그간 서해 조업질서 개선을 위한 양측의 노력에도 불구,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가 여전히 시급히 해결해야할 양국간 중요 현안이 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서해 조업질서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양호하게 발전중인 양국관계가 서해 불법조업 문제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서 우리측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핵심문제로서 NLL 인접수역 불법조업 문제, 무허가 어선 처리 문제, 중국어선 폭력저항 및 집단침범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을 엄중하게 전달하고, 중국측의 가시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NLL 인접수역 불법조업 문제와 관련, 우리측은 동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금년 들어 더욱 증가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중국측에 NLL 주요 진입 수역 중국측 단속선 상시 배치, 어획물 운반선 단속 강화, 어민에 대한 교육․계도 강화, 출항전 흉기 압수 등 조치를 요청했다.
무허가 어선의 처리와 관련, 우리측은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채택한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방지를 위한 한․중 공동조치 합의문의 실효성 이행을 통해 무허가 어선에 대한 처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향후 양측간 중대위반 어선에 대한 인계인수 확대 및 상호 정보공유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향후 관련 국내법 개정 등을 통해 무허가 중국어선에 대한 몰수․폐선 조치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소개했다.
또한, 우리측은 일부 무허가 어선들의 폭력저항과 집단침범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전달하고, 중국측이 해경선 배치 확대 및 자국 어민에 대한 계도․교육 강화 등 실효적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불법조업 문제를 중요시하며,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방침 아래 중점해역에서의 어선 관리 및 단속 강화, 어민 대상 계도․교육 강화, 출항 어선에 대한 관리․순찰 강화, 어업 관련 법규 보완․정비 및 양국 법률집행 기관간 교류협력 강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동 문제에 대해 고도의 관심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우리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국 해경국간 논의 중인 양국 해상치안 분야 협력 MOU가 금년중 체결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국 정상간 어업분야 합의사항의 이행과 관련, 양측은 잠정조치수역 내 양국 지도선의 공동순시 및 한․중 어업지도단속공무원 교차승선 등 공동단속 체제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외교 당국 주관하에 어업 정책 및 단속 담당 관계부처가 공동 참여하는 동 회의가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등 양국간 기존 협의체와 더불어, 불법조업 문제 및 어업분야 협력에 관한 양국간 소통의 중요한 채널로서 유용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동 회의체를 적극적․지속적으로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제9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내년 상반기 적절한 시기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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