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법원이 경찰의 서울 도심 집회 불허 처분을 취소하면서 내일 또다시 서울 도심에서 집회가 오는 5일 열릴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4일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고려한 판결을 내린 것은 존중한다. 하지만 이는 내일 집회가 어디까지나 준법적이고 평화적으로 개최된다는 전제하에서 내려진 판결이다.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까지 용인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시위 개최측은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한 뒤 농민 백남기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 인근까지 행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원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곳이다. 분초단위로 생과 사가 갈리는 곳이다. 시위대로 인해 예기치 못한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관계당국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 했다.
법은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이 명시된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는 시위의 자유(제21조)도 있지만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제37조)고 명시 되어있다. 내일 시위 참가자들은 법원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해 준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 한 번 평화시위를 가장해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다면 냉철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관계당국은 내일 시위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또한 불법폭력 시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권력의 단호함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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