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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4023명 명단 일제 공개
기사등록 일시 : 2015-12-14 15:32:39   프린터

부제목 :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체납처분 병행 예정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신규 고액 체납자 4023명의 명단이 14일 공개됐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2015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동시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로 공개된 체납자는 올해 3월1일 기준으로 3000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납세의무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체납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개인 2318명과 법인 1705곳이다.
 
법인은 1705개 업체가 2235억 원(50.4%), 개인은 2318명이 2202억 원(49.6%)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공개인원의 63.3%(2547명), 체납액의 65.9%(2924억 원)을 차지했다.
 
종사업종은 건설·건축업 622명(15.5%), 제조업 583명 (14.5%), 서비스업 441명(10.9%), 도·소매업 344명(8.6%)등의 순이다.
 
1억원 이하 체납자가 3031명(75.3%)이었으며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도 32명(0.8%, 개인 14명, 법인 18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 분포는 50-60대가 949명(40.9%)이며 40~50대 507명(21.8%), 60~70대는 471명(20.3%)였다. 행자부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업해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 체납자가 범칙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의 조사를 통해 통고처분 및 고발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내년부터 명단 공개 대상을 ‘체납액 3000만원 이상’에서 ‘체납액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행자부 웹사이트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한도액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다. 또 지방세 과세자료 통합시스템에 지자체 간 고액 체납자 정보공유를 위한 시스템을 확대·구축할 방침이다.
 
김장주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쌓이는 현상은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보의 위험신호이며 건전한 납세의식 조성에 장애요소”라며 “체납징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자치단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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