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재건축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수 억원의 비자금을 마련하여 조합간부와 공무원에 준 대림산업 상무보 김모씨와 부장 이모씨 등 2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또 이들에게 금품을 받은 조합장 정 모씨 등 조합관계자 2명과 전직 구의원 박모씨 등 3명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김씨 등이 지난 1999년 5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재건축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인ㆍ허가 편의를 받기 위해 공무원과 조합 간부 등에게 모두 5억원을 건네고 아파트 5채를 특혜 분양해준 혐의다.
경찰조사 에서 대림 측은 이 밖에도 하청업체를 통해 7억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공무원과 일부 조합원에게 주고 폭력배 두목급인 조합원 남모씨에게 46평형 아파트를 특혜 분양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폭력배 남씨 등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한편 당시 마포구청 재건축 담당 조모 국장 등 구청관계자 2명과 비리에 연루된 조합원 2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거쳐 형사처벌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