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국외출장 중 사망한 경우 유족여비의 지급대상이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된다. 또 앞으로는 공무원이 외국 대사관 등에 부임하는 경우 가족들에게 준비금 전액을 지급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이 외국 여행 또는 외국 근무 중 사망했을 때 보다 원활한 사망자의 처리와 수습 등을 위해 종전에는 사망자 유족 중 1명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것을 2명 이내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무원이 외국에 부임하거나 또는 국외 출장 명령을 받은 경우 동반하는 부모나 배우자, 자녀에게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 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등 준비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부모나 배우자에게는 실비 3분의 2의 준비금을 지급했고, 자녀에게는 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공적항공마일리지의 제도개선으로 마련된 ‘항공권 구매권한’의 사용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갈 때 마일리지를 개별적으로 적립해 관리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전체 공무원이 이용한 실적만큼 ‘항공권 구매권한’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정렬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은 “항공권 구매권한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여비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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