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 경찰청은 설 명절 전후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 단속, 불량식품 유통 사전차단 등 2월 28일까지 5주간 ‘설 명절 전후 불량식품 집중단속’을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집중단속은 설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고기류, 수산물, 건강식품 등 명절 3대 식품을 중심으로 첩보수집 및 단속을 강화 한다. 전국 경찰관서 불량식품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수사역량을 집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설 명절을 전후해 차례용·선물용 식품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편승해 비위생적 식품의 제조·유통,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농수축산물 유통, 각종 허위·과장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찰은 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불량식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온라인 식품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감안해 누리망 쇼핑몰을 통해 미신고 수입식품을 유통, 원산지 허위표시, 허위·과장광고 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한다.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위해식품 제조·유통’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량식품의 제조·유통 등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기획·주도하거나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 기업주·대표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엄단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으로는 선물용·차례용 식품 관련 위해식품의 수입·제조·유통 행위 차례용 식품 등에 대해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 선물용 농·축·수산물, 건강식품 등 관련 허위·과장광고 행위 누리망 쇼핑몰 등을 통한 불량식품 유통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한 우수 식품 인증 및 인증마크 무단 사용 등 허위 시험성적서 발급 등 식품안전 저해 행위 등이 대상이다. 선물용·차례용 식품 관련 위해식품의 수입·제조·유통 행위 식품에 유독·유해물질(중금속 등)이 들어있거나, 이와 같은 물질이 우려되는 기구·용기·포장지 등을 사용해 제조·유통되는 식품이다.
기타 질별을 유발할 수 있는 미생물 등에 오염되거나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조·유통하는 등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이다. 한편 경찰청은 기존에 설치된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불량식품 전문 수사반’ 및 경찰서 ‘불량식품 상설 합동단속반’에 대해 정기 인사이동 직후 재정비한다.
이에 따라지방청은 불량식품 및 식품 관련 부패비리 수사에 주력하고 경찰서는 관내 불량식품 합동 점검·단속 과정에서 발견된 불량식품 사범 수사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부산 등 12개 지방청에 설치 예정인 ‘해양범죄수사계’ 중심으로 수산물 분야 불량식품 사범을 전담 수사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자체 등과 합동 점검·단속을 진행하는 등 협업을 강화한다.
단속된 불량식품 업체에 대해서는 시·군·구청 등 관계기관에 반드시 행정처분 통보해 업체폐쇄 및 영업정지 등으로 재범의지를 차단한다. 현장 적발 시 확인된 불량식품에 대해는 적극적으로 압수·폐기함으로써 추가 유통행위 차단하는 등 단속 실효성을 극대화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각종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과 유통방지에 주력할 것”이라며 “경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적극 통보해 불량식품 사범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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