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방배경찰서는 15일 부도난 회사를 인수한 뒤 수억 원의 체불임금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K 건설 부회장 김모(59)씨와 회사 직원 박모 씨 2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회장 신모(50) 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2003년 4월 김 씨와 함께 부도난 건설 회사를 인수한 신 씨는 회사에서 일을 하지도 않은 박 씨 등 근로자 42명을 시켜 임금 2억 6천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자신을 노동사무소에 고소를 하게 한 뒤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2억 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부도난 회사가 법원에서 경매되면 체불임금이 가장 먼저 배정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혔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