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국민이 생활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수칙도 제정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매개모기에 대한 감시와 방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지침을 작성해 지자체와 검역소 모기방제 업무에 활용하도록 배포할 방침이다. 질병관리본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유입에 대비한 모기 방제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전세계 31개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미국, 중국 등에서도 해외에서 감염돼 유입된 환자가 보고된 바 있다.
이날 현재 국내서 지카바이러스 의심 사례는 46건 접수됐으나 검사결과 모두 바이러스 음성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우선 지카바이러스 매개모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운영하는 전국 22개 거점 조사 지역에 17개 지역을 추가(총 39개)하고 조사시기를 1달 앞당겨 3월부터 10월까지 매개모기 밀도와 병원체 감염여부 등을 확인한다.
특히 제주, 부산, 통영, 목포, 완도 등 국내 주요 5개 아열대 지역을 대상으로 3주간 흰줄숲모기에 대한 동절기 조사 등을 통해 매개체에 대한 생태정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지카바이러스 발생국에서 입항하는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해 출발 1시간 전 기내 및 선박 내 살충방제를 실시한 후 방제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와 협조해 대상 항공기 중 방제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내 항공기의 이동을 금지하고 소독명령을 실시할 방침이다.
기존에 12개 국립검역소에서 4월부터 시작하던 검역구역 내 모기방제 작업도 이달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조기 시행한다. 매개체 감시 중 모기가 채집될 경우 모기방제 사업도 조기에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 ‘감염병 매개모기 유충 방제지침’, ‘흰줄숲모기 방제관리 지침’을 이달 중 제작·배포하고 지자체 방역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3월초에 조기 실시해 모기 방제를 유충방제부터 강화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매개모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국민이 직접 유충방제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행동 수칙을 제정했다.
국민행동수칙에는 흰줄숲모기의 형태, 서식처 등의 생태적 특성과 유충 서식처 제거 및 개인보호를 위한 올바른 의복 착용, 개인청결 유지, 모기장 및 기피제 사용 등 방제방법이 포함돼 있다. 한편, 브라질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신생아 소두증 의심 신고 사례는 5079건으로 이 중 1227건을 조사한 결과 765건이 소두증이 아니거나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지카바이러스는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전염이 되지 않지만 드물게 수혈이나 성접촉을 통해 감염이 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없더라도 귀국 후 1달간은 헌혈을 하지 말고 남성의 경우 피임기구(콘돔)를 사용하며 가임여성은 1달간 임신을 연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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