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웹캠이나 IP카메라의 제조당시 설정한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 해킹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를 예방하려면 수시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좋다.
행정자치부는 서울청사에서 미래부, 방통위, 한국디지털CCTV연구조합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웹캠 사생활 유출 관련 민·관 관계자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인세캠이라는 해외 웹사이트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게 웹캠 영상이 대거 노출된 사건을 계기로 웹캠 해킹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 19일 기준으로 국내 358개 웹캠·IP카메라 영상이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책으로 우선 업체에서는 웹캠 등의 제조단계에서 1111, 1234 등으로 쉽게 설정된 초기 비밀번호를 없애기로 했다.
또 상품 매뉴얼 앞면 등에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 문구를 삽입하기로 했다.
관련협회와 단체에서는 회원사가 웹캠 등 설치시 준수해야 할 주의사항 등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자율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홍보를 통해 보안의식 제고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로 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속적인 웹사이트 모니터링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시 신속히 차단하는 등 부처간 협업을 강화한다. 강성조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웹캠·IP카메라 등의 경우 비밀번호 변경만으로도 무단 접속으로 인한 사생활 노출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해 외부 접속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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