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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과제 추진…18세 이상이면 소방관 응시
한국디지털뉴스 이여진 기자 = 올 상반기부터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과 군 간부의 공직 임용이 금지된다. 또 소방관의 응시연령은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원·외무·군인·경찰·소방·해경 특정직공무원 6개 직종의 인사혁신 과제를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먼저 성범죄 교원에 대한 임용 금지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일체의 형을 받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교직 임용이 금지된다.
10년 이상 재직한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의 능력발전과 재충전을 위한 자율연수 휴직제가 시행된다. 휴직은 재직기간 중 1년 이내로 1년 이내로 가능하다.
성범죄 군인의 군 간부 임용을 금지하는 법안은 오는 4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성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군 간부가 될 수 없다.
또 이달 2일부터 현역복무부적합조사 대상 기준이 강화돼 자질이 부족한 군 간부는 조기 퇴출된다. 앞으로 전체 복무기간 중 2회 이상 보직해임이 되거나 경징계 처분을 받는 군 간부는 현역에서 퇴출이 가능해 진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이 종전 21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현재 이와 관련해 소방공무원임용령개정안 법령개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경찰공무원에는 특수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화 교육훈련 과정’이 지난 1월 19일 신설됐다. 가정범죄 대응, 수중과학수사, 대테러·재해·재난대응 3개 과정에서 약 60명을 선발한다. 한편, 정부는 특정직 분야의 인사혁신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6월 ‘특정직인사혁신협의체’를 출범했다.
협의체는 채용혁신, 인재양성, 현장·직무전문성 강화, 성과중심 인사관리 등 6개 분야 17개 분야의 인사혁신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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