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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464개, 지자체 조례·규칙 2800개 등 정비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행정자치부는 주민번호 수집 근거가 되는 시행규칙 464건을 내년 3월 전까지 일제 정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시행규칙에 근거해 주민번호를 수집해 왔던 경우에는 앞으로 생년월일 등으로 주민번호를 대체하거나 주민번호 수집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상향 규율할 계획이다.
또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각 지자체의 자치법규인 조례·규칙 2800개도 상반기 중에 정비할 계획이다.
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부터는 주민번호를 수집하려면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행규칙으로는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행자부는 내년 3월 법 시행 이전까지 시행규칙을 일제히 정비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지난 한 해 동안 111개의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시행령 42개, 시행규칙 69개)을 정비했으며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지자체 조례·규칙을 지난해 11월부터 2244개 정비한 바 있다.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들을 중단없이 추진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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