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시·도교육감은 누리과정 및 시국선언 등의 정치쟁점화를 즉시 중단하고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불안을 부추기는 일련의 활동을 중단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14개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를 두고 정부에 시·도교육청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교육감 탄압 중단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 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라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자 경고하고 출장비 환수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개인적 의사표현에 해당되므로 공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출직인 교육감에게 법령상 징계 조치를 할 수 없으나 관련 법령에 의거 교육부장관은 복무 처리를 부적절하게 한 교육감에게 경고, 출장비 회수 등을 지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누리과정과 시국선언 교사 징계 등과 관련한 교육부 입장을 교육청에 관철하지 못한 부교육감에게 문책성 경고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소위 진보·보수 교육청을 막론하고 일부 부교육감에게 통상적인 인사관리상의 ‘경고’ 조치를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교육부는 “부교육감은 국가공무원으로 인사권자는 교육부장관이며 ‘경고’는 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4명의 진보성향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서도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해 국가공무원법 66조 등 복무의무를 위반한 교원에 대한 징계를 미이행한 것으로 교육감이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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