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행자부,설치현황 전수조사…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행정자치부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볼라드와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정비한다고 18일 밝혔다. ‘볼라드’(Bollard)란 자동차가 인도에 진입하거나 불법 주정차를 못하게 설치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이다.
장애인 및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 약자의 보행 편의를 위해 설치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볼라드 높이는 보행자 안전을 고려해 80~100cm 내외로 하고 지름은 10-20cm 내외로 해야 한다. 볼라드 간 간격은 1.5m 안팎이다.
재질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최근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되거나 무분별하게 설치된 볼라드가 오히려 교통약자의 보행을 방해하거나 상해 등을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행자부는 전국의 볼라드 및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관련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디자인 가이드라인 기준을 다음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이 디자인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게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불법 볼라드가 철거된 자리의 자동차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