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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상 암 정신질병 자해행위도 재해 인정
기사등록 일시 : 2016-04-19 23:35:24   프린터

부제목 : 인사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공무상 발생한 암, 정신질병, 자해행위 등이 공무상 질병인정기준으로 인정된다. 또 평균 6개월이 소요된 공무상 요양비도 국가가 먼저 지원하는 등 신속하게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공상 치료비 자부담, 신청절차 복잡함 등 그동안 재해보상제도와 관련해 지적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경찰 등 현장공무원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인사처는 먼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혼재돼 있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인정기준을 시행령으로 통합했다.

 

그동안 산재의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는 있으나 공무상 질병인정기준에는 없었던 암, 정신질병, 자해행위 등을 공무상 질병인정기준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공무상 과로에 대한 기준도 업무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백혈병 등 특수질병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공상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작업환경측정기관 또는 전문조사기관에 자문 의뢰 후 그 결과를 참고해 공상여부를 결정하는 ‘공상심의 전(前) 전문조사제’를 도입한다.
 
위험(현장)직무 공무원의 치료비 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은 이미 지난 2월 개정을 완료해 상급병실 입원기간 연장, 치료재료·주사제·의지 등의 인정범위가 확대돼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공상을 입은 공무원이 재해보상제도를 몰라서 수혜를 받지 못하거나 신청절차가 복잡해서 공상 신청을 기피하지 않도록 공무상 재해보상 전달체계도 개선된다.
 
이전에는 공무상요양비를 공무원이 먼저 부담하고 약 6개월 뒤에 환급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국가에서 먼저 요양비를 지원한다.

 

실제로 지난 4일 민원인이 뿌린 황산에 중증 화상을 입은 서울 관악경찰서 경찰관의 경우 일주일만에 요양비를 지급받았다.
 
대형사고로 다수의 부상자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장기 입원 중인 공상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공상 신청을 대행하거나 위로하는 ‘찾아가는 재해보상서비스’도 실시된다.
 
또 공상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재해보상제도에 대해 특정직·신규공무원 및 기관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공무상 사망’은 ‘순직’으로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용어를 바꾸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상 순직 관련 용어도 정비된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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