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1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제17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 분할채점 및 점수조정제도를 도입 및 기타 2006년도 시행 법학과목 학점이수제도에 대비한 법학과목의 종류 추가안에 대하여 심의했다.
분할채점 및 점수조정제도의 도입
논술식 시험인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 있어 문제별로 각 시험위원이 전 응시자의 답안지를 채점하는 관계로 사법시험 합격자수의 증가에 따라 시험위원별 채점분량이 과다하고 채점기간도 장기간 소요되고 있으므로, 응시자들의 답안지를 여러 명의 시험위원이 분할하여 채점하되 시험위원별 채점수준의 차이를 보정하는 방법을 도입키로 했다.
분할채점의 구체적 방법으로 시험위원별로 평균점과 표준편차(점수분포의 흩어진 정도)가 일치되도록 조정한 표준점수를 산출하여 이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하고, 조정전후의 점수가 모두 4할 미만인 경우에만 과락을 적용하여 응시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사법시험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규칙을 개정한 후 금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제2차 시험부터 분할채점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법학과목의 종류 추가
또한 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 2006년부터 실시되는 법학과목 35학점 이수제도에 대비하여 2003년부터 3회에 걸쳐 법학과목의 종류 및 학점인정의 기준을 공지하여 왔으나, 새로이 응시자들이 의견을 제출한 19과목에 대하여 추가로 심의하여, ‘헌법총론(멀티미디어)’ 등 14개 과목을 법학과목으로 인정하고, ‘부동산중개론’ 등 5개 과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과목에 대하여는 심의하여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