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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건설사고 신고 의무화, 설계의 안전성 검토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건설기술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될 제도에는 지난해 5월에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과 관련 하위법령의 내용 이외에도 지난 10일 국무회의서 의결된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및 10m 이상 천공기 사용 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철강 구조물 공장에 대한 인증운영실태를 매년 관보에 공개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각종 제도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체계가 사후대응형에서 사전예방형으로 전환되어 건설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번에 시행될 건설기술 진흥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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