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비파괴 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10개 사에 시정명령, 과징금 총 65억 3,600만 원 부과 등을 결정했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검사(주), ㈜지스콥 등 8개 사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10건의 ‘액화 천연가스 저장탱크 비파괴 검사 용역’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 업체는 낙찰 예정업체와 투찰 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절반씩 지분을 나누어 용역을 공동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각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사업 수행 능력 평가 점수(PQ점수)에서 만점을 받은 업체 전체가 합의에 참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 새롭게 만점사 자격을 갖춘 업체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사전에 합의한 구성원 사이에서만 낙찰자가 나오도록 했다. 공정위는 8개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총 63억 8,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한편, 2011년 6월 지에스칼텍스(주)가 발주한 ‘여수공장 비파괴 검사 용역’ 2-1공구, 2-2공구 입찰에서는 ㈜아거스, 대한검사기술(주), ㈜에이피엔, ㈜금가 등 4개 사가 담합했다.
이들은 대한검사기술(주), ㈜아거스를 2-1공구, 2-2공구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각각 결정하고, 탈락 업체에게 지급할 보상금 총액을 계약 금액의 5%로 정했다.
견적 제출일 전 들러리 업체별로 견적 금액을 정하여 알려주었으며, 들러리 업체들은 통지받은 견적 금액대로 투찰했다. 2-1공구에서는 사전 합의대로 대한검사기술(주)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최종 계약 단계에서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다음 순위인 ㈜에이피엔이 최종 계약했다. 2-2공구에서는 사전 합의대로 ㈜아거스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협상 과정을 거쳐 10억 8,700만 원으로 최종 계약했다.
이후 ㈜아거스는 최종 탈락 업체인 대한검사기술(주), ㈜금가에게 보상금으로 2,700만 원을 각각 지급했다.공정위는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4개 사업자에 총 1억 5,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주요 건설 사업, 시설물 보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시행되는 비파괴 검사 용역 분야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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