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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충북지역 40개 주요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결과 21개 위반업소 적발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올해 4-5월까지 유역·지방환경청 환경감시단과 관련 지자체 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68개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93개 위반업소(위반율 55%)를 적발했다.
(화성시) 128개소 단속, 72개소 79건 위반사항 적발, (강원, 충북지역) 40개소 단속 21개소 27건 위반사항 적발했다.
분야별 적발사항은 폐수 39건, 대기 32건, 폐기물 23건, 소음·진동 11건, 화학물질 1건 등 총 93개 업소 106건이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화성시의 계획관리지역과 강원, 충북지역의 주요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지역별 주요 단속 결과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화성호 배수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블록단속(면 단속) 결과 72개 위반업소(위반율 56%)를 적발했다.
폐수 31건, 대기 18건, 소음·진동 10건 등이 총 59건으로 배출시설 위반 사례 중 75%를 차지했다.
위반업소 중 공장으로 등록된 곳은 57개이며, 공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곳도 15개가 있었다. 특히, 공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는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허가없이 설치해 가동 중이다.
환경부는 지난 2월부터 김포 거물대리, 충북 진천·음성, 경북 경주, 경남 김해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계획관리지역의 난개발 실태를 확인한 바 있으며, 이번 조사도 그 일환으로 추진한다.
지역은 개별공장 비율이 90% 이상(개별공장 전국 평균 비율 65.8%)인 지역이다. 등록공장의 절반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하고 있고, 무허가 시설이 70%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이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계획관리지역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등의 난개발이 시설 운영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광범위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화성시 지역은 공장설치로 인해 오·폐수가 다량 발생되고 있음에도 발생량을 확인할 수가 없어 '화성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의 처리구역 확대계획에서도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 충북지역은 40개 업소에 대한 단속결과, 21개 위반업소(위반율 53%)를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이다.
사업장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또는 혼합배출 등 8개 업소, 대기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또는 미가동 5개 업소, 배출시설 미신고 5개 업소, 사업장 폐기물 인계서 미작성 등 3개 업소다.
이 지역은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사업장폐기물의 인계서 미작성 처리, 배출시설의 미신고 등 주로 기본적인 환경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나타난 계획관리지역의 무허가배출시설 난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조업소의 건축허가서를 교부할 때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과 불법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벌칙조항을 표기 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대책을 국토교통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제조사업장에 불법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 등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전국 지자체에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
경기도에 대한 올해 정부합동감사 시 계획관리지역 난개발문제를 재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공장밀집·주거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오·폐수 분리관거 설치,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등을 조기에 이행하도록 화성시에 요청할 예정이다.
설치된 공장에 대한 지도검검을 강화하되, 환경감시 인력의 부족으로 무허가(미신고) 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관리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단속을 통하여 불법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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