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자검사 실시 허용 관련 고시 제정,오는 30일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는 30일부터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에서 의료기관 의뢰 없이 유전자 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시 발표한 규제 개선의 후속조치로 추진한다.
지금까지 민간 업체는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경우에만 유전자 검사가 가능했지만, 법 개정으로 규제가 개선되어 민간업체에도 문이 열리게 됐다.
이를 위해 직접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검사항목을 규정하는 고시를 제정하여 오는 30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에서는 혈당, 혈압, 피부노화, 체질량지수 등 12개 검사항목과 관련된 46개 유전자를 직접 검사할 수 있다.
허용되는 검사 범위는 생활습관 개선과 질병예방 가능한 검사,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고 소비자 위해성이 적은 검사 위주로 이루어져있다.
이는 의료․산업․윤리․과학․법률 등 전문가(15명)가 참여하는 전문가협의체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보고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유전자 검사결과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네요” “색소침착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른 사람에 비해 몇 배 정도 높네요” 등의 예측성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제도가 추진되는 만큼 유전자검사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소비자에게 검사결과 제공시 한계점 및 충분한 설명 등의 사후 관리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