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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절차를 구제받은 누구나 응모 가능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6년 분쟁조정 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조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 불공정행위 피해를 구제받은 당사자들의 생생한 체험담을 공유하여, 비슷한 상황의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조정제도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신청자는 거래관계에서 생긴 분쟁을 조정절차를 거쳐 어떻게 해결하였는지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여 제출하면 된다.
작품 접수기간은 9일부터 11월 4일까지이며, 전자우편(minjeong@kofair.or.kr) 또는 등기우편으로 응모 가능하다. 접수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11월 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누리집(www.kofair.or.kr)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응모된 작품은 심사기준에 따라 최우수상 1편·우수상 2편 등 총 3편을 선정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조정원장 상장과 함께 최우수상 300만 원, 우수상 100만 원 등 소정의 상금도 지급된다. 또, 참가자 전원에게 2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향후 분쟁조정 체험수기집 및 홍보 브로슈어·보도자료·분쟁조정사례집 수록 등 다양한 홍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은 중소사업자들이 직접 작성한 수기를 발표하여 분쟁조정제도의 장점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됐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분쟁조정 체험사례가 널리 전파돼 보다 많은 중소 사업자들이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이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무료로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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