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崔庚洙)은 28일 3월1일부터 건설근로자 국민건강보험료를 0.52%에서 1.25%, 국민연금보험료는 0.99%에서 2.41%로 대폭 인상 하여 반영키로 했다.
이와 같이 상향 조정한 배경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보험료에 대한 기업체의 비용부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급보험료는 2004년부터 공사비 책정에 반영하여 왔으나 관련 규정의 미비와 건설업계의 기반 미성숙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에 최소한도로 반영하거나 아예 반영하지 않은 채 시행되어 왔으나, 2005년도부터는 건설현장의 국민건강 및 국민연금보험 가입대상자의 보험료를 전액 공사비에 반영키로 한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의 근로자가 가입하는 산재보험, 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등 국민 4대보험 전액이 공사원가에 반영되게 되었다.
신희균 시설국장은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를 포함한 모든 건설공사에 양대 보험료 책정을 파급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인 건설 근로자의 보험 수혜와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의 이번 조치로 2005년 발주 예정인 공공공사를 기준으로 하여 약 1,430억원(국민건강 490억, 국민연금 940억) 상당의 보험료 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