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2011년 11월부터 지난8월까지 FX 마진거래 등 해외사업 투자 수익으로 매달 1-10%의 배당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속여 1만2천76명에게서 약 1조96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는 딜러에게 투자금을 지원해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수익으로 큰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원금·이익 배당금 4천843억원을 모두 '돌려막기'로 충당하고, 투자자를 끌어모은 모집책들에게는 2천562억원의 수수료 지급했다.
김씨를 체포할 당시 남은 금액은 890억원 정도로, 신규 투자 없이는 두 달을 버티지 못할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투자금의 사용처와 관련자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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